[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국세청이 배우 유연석에게 소득세 등 70억 원의 세금 추징을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유연석 측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연석의 소속사 킹콩by스타쉽은 14일 "본 사안은 세무대리인과 과세 당국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쳐 과세당국의 고지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다.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안은 유연석이 연예활동의 연장선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개발, 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부가적인 사업 및 외식업을 목적으로 운영해온 법인의 과거 5년간 소득에 대해, 과세 당국이 이를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해석함에 따라, 그동안 세무대리인이 법인 수익으로 신고를 모두 마친 부분에 대하여 개인 소득세가 부과되면서 발생한 사안이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유연석은 그동안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왔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한 매체에 따르면 국세청이 유연석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소득세를 포함해 약 70억 원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최근 통보했다. 유연석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연에기획사 포에버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한 상황인데, 국세청이 이 과정에서 납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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