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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사안은 유연석이 연예활동의 연장선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개발, 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부가적인 사업 및 외식업을 목적으로 운영해온 법인의 과거 5년간 소득에 대해, 과세 당국이 이를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해석함에 따라, 그동안 세무대리인이 법인 수익으로 신고를 모두 마친 부분에 대하여 개인 소득세가 부과되면서 발생한 사안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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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한 매체에 따르면 국세청이 유연석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소득세를 포함해 약 70억 원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최근 통보했다. 유연석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연에기획사 포에버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한 상황인데, 국세청이 이 과정에서 납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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