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악플러에게 반쪽 승리를 거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2 단독 안현진 판사는 지난달 민 전 대표가 악플러 8명을 상대로 제기한 24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악플러 4명이 민 전 대표에게 5만~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단순한 의견 표명의 한계를 벗어났다.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판결했다.
다만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모욕적 경멸적 의미가 비교적 경미하고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고 청구를 기각했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하이브와 갈등을 빚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을 찬탈하려 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고, 민 전 대표는 배임 횡령은 코미디이며 하이브가 뉴진스와 자신의 실적을 폄훼하고 부당대우를 했다고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악플러들은 '미XX' '쓰XX' 라는 등 민 전 대표를 겨냥한 댓글을 남겼다. 이에 민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1인당 3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어도어에서 퇴사한 상태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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