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민정 기자] 드라마 '신사의 품격', '연애의 발견' 등에서 주연을 맡았던 유명 배우 A씨가 피부과 시술 중 2도 화상을 입고 법적 다툼 끝에 5000만원 상당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18민사부(부장 박준민)는 A씨가 서울 서초구의 한 피부과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가 시술 중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배우에게 상처를 입혔다"며 4803만 9295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5월 A씨는 해당 병원에서 초음파, 레이저 등 주름 개선을 위한 세 가지 시술을 연이어 받았다. 그러나 시술 도중 얼굴 왼쪽 뺨 부위에 심각한 상처가 발생했으며, B씨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단순히 습윤밴드만 붙였다.
이후 A씨는 다른 병원에서 화상 치료를 받았고 의료진은 해당 상처가 2도 화상 수준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현재까지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며 거리 2~3m에서 보일 정도로 흉터가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드라마 촬영 중 CG(컴퓨터그래픽) 작업을 통해 상처를 지우는 데 955만원을 사용해야 했으며 이로 인해 촬영 일정에도 차질을 빚었다.
A씨 측은 B씨가 시술 강도와 횟수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 과실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드라마 촬영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2억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일부 인정했다. 과거에도 A씨가 동일한 시술을 받은 적이 있었던 점을 고려했을 때 피부과 시술로 인한 체질적 요인이 아닌 B씨의 과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가 시술 강도를 조절했음을 증명하는 의료 기록이 존재하지 않으며, 수면마취 상태에서 환자의 반응(열감, 통증)을 고려하지 않고 시술한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세 가지 시술을 연이어 진행할 경우 환자의 피부 상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지만, 이러한 주의가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원은 A씨가 요구한 2억원의 배상금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이미 지출한 치료비(1116만원), 향후 치료비(1100만원), 예상 수입 손실(1077만원), 정신적 피해 보상금(2500만원) 등을 종합해 최종 배상액을 5000만원으로 제한했다.
반면 CG 작업비 955만원은 B씨의 손해배상 책임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B씨가 A씨가 드라마 촬영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은 알았으나 CG 비용을 지출할 것이라는 점까지 인지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은 양 측이 항소를 하지 않으면서 최종 확정됐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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