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병역 기피 혐의로 입국이 금지된 유승준이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다.
유승준은 21일 자신의 계정에 "한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리고 한 문이 열리면 또 다른 문이 닫힌다. 열렸다고 가라는 뜻이 아니고 닫혔다고 열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나는 묵묵히 내 아버지가 가라는 길로 걸어갈 뿐이다.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이제는 내게 더이상 중요치 않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승준은 '사랑한다' '축복한다' '대한민국' '잘될거야' '끝내는'이라는 해시 태그를 덧붙였다.
유승준은 2002년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앞두고 해외 공연을 하고 돌아오겠다며 미국으로 출국한 뒤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에 법무부와 병무청은 유승준에 대해 입국금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유승준은 2015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 총영사관은 이를 거부했고, 유승준은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 2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이 유승준의 손을 들어 파기 환송을 결정했고 결국 파기환송심은 유승준의 승소로 끝났다. 이에 유승준은 다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LA총영사관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유승준은 2020년 10월 두번째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에 이르러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다시 사증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2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유승준이 LA 총영사관과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 1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유승준 측은 "대법원 판단까지 나와 비자를 발급해줘야 하는데도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해 계속 발급이 거부되고 있다"며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을 무효화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병역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정한 옛 재외동포법과 별개로 유승준이 입국하게 되면 국익과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여전히 입국금지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5월 8일 한차례 더 변론기일을 연 뒤 재판을 종결하기로 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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