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배우 유아인과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던 유튜버 헤어몬이 복귀했다.
헤어몬은 20일 자신의 계정에 "헤롱이들 정말 오랜만이네요. 남겨주신 소중한 메시지들 마음에 하나하나 새기다 보니 많은 시간이 흘렀다. 이번 영상에는 그동안 제가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담아봤다. 아직 많이 부족하고 미안한 마음이 많지만 더 나은 모습으로 함께하고 싶다"며 근황 영상을 게재했다. 헤어몬의 유튜브 복귀는 1년 여만의 일이다.
헤어몬은 인기 유튜버이자 유아인의 헤어스타일리스트로, 2023년 유아인 등과 함께 미국 로스앤젤레스 숙소에 있는 야외 수영장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았다.
헤어몬은 지난해 4월 유아인의 재판에 출석해 유아인이 구체적으로 대마를 어떻게 흡연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대마 흡연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유튜브 촬영을 위해 카메라를 켜자 유아인이 "왜 너네 같은 유튜버 때문에 자유 시간을 방해 받아야 하냐"며 "어디 가서 친한 친구한테라도 대마 피운 걸 얘기하면 정말 큰일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아인 측은 "헤어몬이 먼저 대마를 찾았고, 헤어몬에게 대마를 권유하거나 건네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재판부는 "유아인이 헤어몬에게 대마를 흡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말한 상황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헤어몬이 선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안 내지 권유, 흡연 방법을 알려줬다는 것 만으로 교사 행위를 했다고 할 수 없다"며 벌금 500만원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등을 선고했다.
한편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투약하고, 미다졸람 567mg, 케타민 11.5mL, 레미마졸람 200mg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21년 5월부터 2022년까지 타인의 명의로 수면제 등을 처방받은 혐의도 있다. 유아인은 1심에서는 법정 구속됐으나 최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 등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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