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실종된 8살 딸이 낯선 남성과 강제 결혼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BBC 등 외신들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소말리아 푼틀란드 자치행정 구역 보사소시에서 거주하던 8세 소녀 A가 갑자기 사라졌다.
친척 여성이 소녀를 데리고 다른 가족을 만나러 가던 중 잃어버린 것이었다.
부모와 경찰은 몇 달 동안 소녀의 행방을 찾았지만 알 수 없었다.
의문의 실종 사건으로 여겨지던 중 최근 온라인에서 코란을 암송하는 A의 동영상이 게시되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경찰과 가족은 수백 ㎞ 떨어진 카르모 지역에 있는 한 집을 급습했는데, 그곳에는 딸과 셰이크 마흐무드라는 성인 남성이 함께 있었다. 실종 6개월 만에 딸을 찾은 것이었다.
충격적이게도 마흐무드는 A의 남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처음엔 소녀에게 코란을 가르쳤을 뿐이라고 변명했지만 체포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소녀와 결혼했다고 밝혔다. 또한 종교적 전통을 언급하며 이슬람의 가르침이 조혼을 허용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정당화했다.
소녀는 가족의 품으로 다시 돌아갔고 소식이 전해지자 소말리아에서 조혼에 대한 논쟁이 불거졌다.
수도 모가디슈에서는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다.
소말리아에서는 조혼이 여전히 만연해 있다.
유엔인구기금과 소말리아 정부가 2020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소말리아의 20세에서 24세 사이의 여성 중 35%가 18세 이전에 결혼했다. 2017년에는 이 수치가 45%에 달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말리아 여성인권부는 2023년 아동권리법안 초안을 의회에 제출했지만 일부 의원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 법안은 재발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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