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검찰이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에 대해 실형을 구형했다.
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 6부(부장판사 곽형섭 김은정 강희경) 심리로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영수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오영수는 연극계에서 50년간 활동한 원로배우로 힘이 없는 연습 단원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공포 속에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오영수는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영수는 "이 나이(81세)에 법정에 서게 돼 부끄럽다. 저의 언행에 잘못이 있고 죄가 있다면 그 대가를 받겠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도 당시 언행에 추행이라 생각할 만한 일은 없었다. 저의 부족한 언행으로 고소인의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면 안타깝게 생각한다. 80년을 지켜온 인생이 무너져 허무하고 견디기 힘들다. 제 자리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오영수 측 변호인도 "공소사실의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 및 구체성이 없으며 진술 자체도 모순된다. 제삼자 증언 등 객관적 사실과도 배치된다. 1심의 유죄 선고는 오영수가 피해자에게 보낸 사과 메시지 때문이다. '오징어 게임'으로 화제가 됐을 때 갑자기 사과 요구를 받아 배우와 제작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형식적으로 사과한 것"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딸 같은 마음에 그랬다'며 추가로 상처를 주고 진심 어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처벌만이 유사 범죄를 예방하는 방법"이라며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구했다.
오영수는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중 산책로에서 "한번 안아보자"며 A씨를 껴안고, 9월에는 A씨의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 하는 등 강체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오영수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영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6월 3일 열린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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