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배우 김수현 측이 고 김새론의 유족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김세의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비용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해명했다.
김수현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방성훈 변호사는 17일 "소송 인지대와 송달료는 10일자로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집버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2일 김수현 측이 인지대, 송달료 보정 명령을 내렸다. 소송가액이 120억원에 달하는 만큼 인지대와 송달료는 약 3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김수현 측이 16일 보정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기한을 미루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그러나 김수현 측은 "보정 기한 연장신청은 통상적인 주소 보정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새론의 이모라 주장하는 설명불상자의 주소 등을 보정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한편 김새론의 유족과 김세의는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6년 간 교제했다고 폭로했다. 김수현은 김새론과의 교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인이 된 이후의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가세연과 유족들은 김새론과 김수현이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내용과 손편지, 사진과 영상 등을 증거 자료로 공개했다.
그러자 김수현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고 미성년자 교제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또 스타 김수현의 삶의 고충을 토로하며 눈물을 흘리며 김새론 유족들과 김세의에 대해 1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가세연과 김새론의 유족, 김새론의 이모라고 주장하는 이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반포 등)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김수현 측은 악플러들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및 형법상 모욕죄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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