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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지난 2일 김수현 측에 인지대·송달료 보정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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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은 "저 한 사람 때문에 너무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 같다. 고인도 편히 잠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뿐"이라며 비통한 심경을 밝히며 "하지만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할 수는 없다. 제가 한 선택에 대한 비판은 무엇이든 받겠지만그렇다고 해서 사실이 아닌 모든 것들이 전부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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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제기된 소의 오류를 기반으로 인지대·송달료를 120억원 기준으로 납부하라고 지시 했다고 알려졌다. 이때 인지대·송달료만 3800만원에 달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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