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김수현기자] 배우 김수현 측이 故김새론의 유족과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20억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 진행에 필요한 비용 약 3800만원을 미납했다는 보도에 곧장 해명했다.
17일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은 해당 내용에 "소송 인지대와 송달료를 문제없이 납부했다"며 "16일 (보정기한) 연장 신청을 한 건 통상적인 주소 보정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지난 2일 김수현 측에 인지대·송달료 보정 명령을 내렸다.
앞서 김수현은 기자회견을 통해 김새론의 유족과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세의 측에 120억 원대의 소송을 제기한다고 했다.
김수현은 "저 한 사람 때문에 너무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 같다. 고인도 편히 잠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뿐"이라며 비통한 심경을 밝히며 "하지만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할 수는 없다. 제가 한 선택에 대한 비판은 무엇이든 받겠지만그렇다고 해서 사실이 아닌 모든 것들이 전부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날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 김종복 변호사는 "오늘 유족분들과 이모라고 자칭하신 성명 불상자분, 그리고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김세의)을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정보보호법에대한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분들을 상대로 합계 12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소장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라 밝혔다.
법원은 제기된 소의 오류를 기반으로 인지대·송달료를 120억원 기준으로 납부하라고 지시 했다고 알려졌다. 이때 인지대·송달료만 3800만원에 달한다고.
shyu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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