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동성 성폭행 혐의로 체포됐던 일본 인기가수 아타리 코스케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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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사히 신문 등 현지 언론은 19일 "도쿄 지검이 아타리 코스케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보도했다.
아타리 코스케는 3월 29일 새벽 일본 도쿄 시나가와구의 한 목욕탕 휴게실에서 의자에 앉아 선잠을 자고 있는 20대 남성을 성폭행 하고 음란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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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아타리 코스케를 잡았고, 목욕탕 종업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아타리 코스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성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그런데 검찰은 아타리 코스케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 이와 같은 결정을 한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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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타리 코스케 소속사 측은 "심려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해당 사건에 대해 19일 자로 불기소 처분이 됐다. 향후의 대응에 대해서는 본인과 충분히 협의를 거듭한 뒤 신중하게 검토해 가겠다"고 밝혔다.
아타리 코스케는 1980년 7월 13일 생으로 2006년 데뷔, 후지TV 타큐멘터리 '더 논픽션' 오프닝 테마곡 '산사라' '꽃' 등을 히트시켰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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