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남편과 불륜녀의 성관계 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한 여성이 해당 동영상을 삭제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았다.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광시좡족자치구 우저우시에 사는 여성 왕 모씨는 불륜남의 아파트에서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발견했다.
두 사람은 성관계 장면이 카메라에 촬영됐고 해당 영상이 온라인에 게시된 것을 알아챘다.
이 몰래카메라는 불륜남의 아내인 리 모씨, 리씨의 동생들이 설치한 것이었다.
이후 몇 달 동안 리씨는 왕씨와 불륜녀의 영상을 소셜 미디어에 여러 차례 게시했다.
왕씨는 이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리씨에게 온라인에 게시한 영상을 삭제하라고 했다.
하지만 리씨가 거부하자 왕씨는 사생활 및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 등을 주장하며 리씨와 그녀의 동생들을 고소했다.
또한 소셜미디어에 올린 관련 글과 사진, 동영상을 삭제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왕씨는 공개 사과와 정신적 손실과 법적 비용 등 보상금을 리씨에게 요구했다.
법정에서 리씨는 해당 아파트는 남편이 임대한 집이기 때문에 아내로서 아이의 안전을 위해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남편의 불륜을 막기 위해 동영상을 온라인에 공유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행동이 부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리씨의 남동생도 자신들이 왕씨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으므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리씨의 행동이 왕씨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리씨가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녀의 행동은 법적 테두리를 넘었으므로 온라인에 공개한 왕씨 관련 글과 사진, 영상을 삭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왕씨가 유부남인 줄 알면서 불륜을 저지른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꾸짖으며 정신적 피해 보상은 인정하지 않았다.
네티즌들은 "불륜녀가 정신적 보상을 원하다니 뻔뻔하다", "감시 카메라 영상이 없다면 어떻게 아내가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불륜녀가 잘못했지만 소셜미디어에 영상을 게시하는 것은 잘못된 일" 등의 댓글을 게시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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