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특수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그룹 NCT 출신 태일(문태일, 31)의 첫 공판이 6월로 연기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의 첫 공판기일은 당초 5월 12일에서 6월 18일로 변경됐다.
돌연 약 한 달 정도 미뤄진 셈이다. 연기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관련 3차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돼 있어, 법원 내 안전 및 운영상의 이유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태일은 지난해 6월 지인 2명과 함께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으로 그룹 NCT에서 퇴출되고,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도 종료됐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해 6월 피해자 신고 접수 후, 태일을 포함 피의자 3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들이 범행을 인정해 구속 필요성이 떨어진다며 구속영장은 기각했지만, 같은 해 8월 태일을 불러 조사한 뒤 9월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2월 특수준강간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특수준강간 혐의는 흉기를 소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상대를 간음·추행한 경우 성립된다. 이들은 흉기를 소지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가 하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태일로 추정되는 남성이 지인들과 함께 식당에서 술을 마시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올라와 논란이 된 바 있다. 해당 글 작성자는 "문태일을 봤다. 첫 재판 앞두고 술 마시고 다니더라. 친구가 밥 먹다가 우연히 봐서 찍은 건데 옆 지인이 '동생(태일)이 힘든 시간 겪고 있으니 사진 찍지 말아달라'고 했었다고 한다"라고 적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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