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배우 황정음이 본인 소유 회사의 공금을 횡령해 가상화폐에 투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실이 알려졌다.
15일 뉴스원의 보도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임재남 부장판사는 배우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황정음은 지난 2022년 초쯤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한 회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을 비롯해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피해 회사는 황정음 본인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 법인이다.
보도에 따르면 황정음은 횡령액 중 42억원을 코인에 투자했다. 황정음 측 법률대리인도 이날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다만 피고인은 회사를 키워보겠다는 생각으로 코인에 투자하게 됐고, 법인이 코인을 보유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본인의 명의로 투자했다"며 "해당 기획사의 수익은 피고인의 활동에서 발생하기에 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사정도 있다. 코인은 매도해 일부 피해액을 변제했고, 나머지도 부동산을 매각해 변제하려고 하는 점과 범행 동기를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다.
앞서 황정음은 지난 해 가족법인으로 낀 부동산 투자로 상당한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 법인은 서울 신사동 소재 빌딩을 2018년 62억 5000만원에 매입해 2021년 110억원에 매각하며 3년만에 47억 50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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