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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음은 지난 2022년 기획사가 대출 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한 데 이어 그해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기획사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 법인이다. 황정음은 이날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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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황정음 입장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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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부끄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코인 투자로 인하여 손실을 보기는 하였으나, 회사의 지분을 100% 제가 보유하고 있고, 다른 소속 연예인도 없었으며, 담보를 확보하고 있는 은행 등 외에는 다른 채권자도 없어 제3자에게 피해를 끼친 것은 없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위 회사와의 잘못된 거래관계를 바로잡고자, 저는 현재 다른 소속사에 몸을 담고 위 회사와의 거래관계를 깨끗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개인 자산을 처분하여 회사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인출하였던 자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고, 일부 미변제금을 청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필요한 책임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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