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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음은 해당 기획사가 "제 연예 활동을 위해 설립한, 제가 100% 지분을 가진 회사"라고 밝히며 "다른 연예인이 소속된 적은 없었고, 모든 수익은 제 활동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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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판단을 한 것에도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한 것 같다"며 반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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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위 회사와의 잘못된 거래관계를 바로잡고자, 저는 현재 다른 소속사에 몸을 담고 위 회사와의 거래관계를 깨끗이 정리하고 있다"라며 "개인 자산을 처분하여 회사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인출하였던 자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고, 일부 미변제금을 청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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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음 측도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지난 15일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황정음 측 변호인은 "법인이 직접 가상화폐를 보유할 수 없어서 일시적으로 피고인 개인 명의로 투자하게 됐다"며 "기획사 수익 대부분이 피고인의 활동에서 발생한 만큼 실질적 피해자는 없다"고 주장했다.
안녕하세요 황정음입니다.
우선, 부끄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제 연예활동을 위해 연예기획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이 연예기획사는 제가 100% 지분을 가진 회사로서, 저 외에 다른 연예인이 소속된 적은 없었고, 모든 수익은 제 활동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위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2021년 경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를 받고,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코인 투자로 인하여 손실을 보기는 하였으나, 회사의 지분을 100% 제가 보유하고 있고, 다른 소속 연예인도 없었으며, 담보를 확보하고 있는 은행 등 외에는 다른 채권자도 없어 제3자에게 피해를 끼친 것은 없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위 회사와의 잘못된 거래관계를 바로잡고자, 저는 현재 다른 소속사에 몸을 담고 위 회사와의 거래관계를 깨끗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개인 자산을 처분하여 회사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인출하였던 자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고, 일부 미변제금을 청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필요한 책임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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