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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황정음, 43억 횡령 인정 "코인 투자, 미숙한 판단…죄송하다"(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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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배우 황정음이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가족 법인 회삿돈 43억여 원을 횡령해 가상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직접 입을 열고 사과했다.

황정음은 15일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부끄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며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든 미숙한 판단이었다"고 사과했다.

황정음은 해당 기획사가 "제 연예 활동을 위해 설립한, 제가 100% 지분을 가진 회사"라고 밝히며 "다른 연예인이 소속된 적은 없었고, 모든 수익은 제 활동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자금으로 가상화폐에 투자한 계기에 대해서는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이었다며 "2021년경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받고,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게 됐다"라고 했다.

이러한 판단을 한 것에도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한 것 같다"며 반성했다.

그러면서도 "코인 투자로 인하여 손실을 보기는 하였으나, 회사의 지분을 100% 제가 보유하고 있고, 다른 소속 연예인도 없었으며, 담보를 확보한 은행 등 외에는 다른 채권자도 없어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것은 없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위 회사와의 잘못된 거래관계를 바로잡고자, 저는 현재 다른 소속사에 몸을 담고 위 회사와의 거래관계를 깨끗이 정리하고 있다"라며 "개인 자산을 처분하여 회사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인출하였던 자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고, 일부 미변제금을 청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황정음은 2022년 초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을 비롯해 그해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피해 기획사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법인이다. 검찰은 황정음이 횡령한 회삿돈 총 43억4000만 원 중 42억 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파악했다.

황정음 측도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지난 15일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황정음 측 변호인은 "법인이 직접 가상화폐를 보유할 수 없어서 일시적으로 피고인 개인 명의로 투자하게 됐다"며 "기획사 수익 대부분이 피고인의 활동에서 발생한 만큼 실질적 피해자는 없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황정음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황정음입니다.

우선, 부끄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제 연예활동을 위해 연예기획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이 연예기획사는 제가 100% 지분을 가진 회사로서, 저 외에 다른 연예인이 소속된 적은 없었고, 모든 수익은 제 활동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위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2021년 경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를 받고,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코인 투자로 인하여 손실을 보기는 하였으나, 회사의 지분을 100% 제가 보유하고 있고, 다른 소속 연예인도 없었으며, 담보를 확보하고 있는 은행 등 외에는 다른 채권자도 없어 제3자에게 피해를 끼친 것은 없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위 회사와의 잘못된 거래관계를 바로잡고자, 저는 현재 다른 소속사에 몸을 담고 위 회사와의 거래관계를 깨끗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개인 자산을 처분하여 회사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인출하였던 자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고, 일부 미변제금을 청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필요한 책임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