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가수 김소유가 전 소속사 아랑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독자 활동이 가능하게 됐다.
지난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김소유가 전 소속사 아랑엔터테인먼트 대표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김소유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소유가 주장한 전 소속사의 정산 누락, 초상권 무단 계약, 계약상 설명의무 불이행 등 사실을 인정했다. 이러한 소속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무너졌고, 이로 인해 더 이상 정상적인 전속계약 관계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밝히며 이와 같이 판결했다.
김소유의 법률대리인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변호사는 "재판부에서 본 사안을 면밀히 살펴 판단해 주신 것으로 보인다"라며 "본안 사건에서도 가처분 결정을 바탕으로 유의미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김소유는 지난해 12월 전 소속사 아랑엔터테인먼트 대표 A씨를 상대로 초상권 무단 계약, 정산 누락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김소유는 2018년 '초생달'로 데뷔, '미스트롯'에 출연해 최종 9위를 차지하며 얼굴을 알렸다. 2024년 8월에는 KBS1 '인간극장 ? 효녀가수 김소유' 편에 출연해 병환 중인 아버지를 헌신적으로 돌보며 가수 활동을 병행하는 일상으로 많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긴 바 있다. 또 간드러지면서도 파워풀한 특유의 가창력으로 대중의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라디오를 비롯해 각종 방송, 무대에서 활발한 행보를 펼치고 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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