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박아람 기자] MBC 기상캐스터였던 고(故)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가 발표되자, MBC가 공식 입장을 내고 고인의 죽음에 대해 애도하며 조직문화 개선을 약속했다.
19일 MBC는 보도자료를 통해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재발 방지와 조직문화 개선, 노동관계법 준수를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오요안나가 2021년 입사 이후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특히 선배 기상캐스터가 오요안나의 방송 출연에 대해 "네가 유퀴즈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냐"고 공개적으로 비난한 사례가 있었고, 반복적이고 감정적인 언행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고인이 주변에 지속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데다 유서에 구체적으로 내용을 담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런 행위가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기상캐스터를 근로자로 보긴 어렵다며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유가족은 이 같은 결론에 대해 "참담하다"고 반발했다.
MBC는 "관련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며 "노동부에 제출한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바탕으로 이미 개선 조치를 진행하고 있고, 미비한 부분은 다시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MBC는 프리랜서, 외주사 인력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익명으로 신고 가능한 '클린센터'를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다.
한편 오요안나 전 기상캐스터는 향년 28세의 나이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지난 1월, 고인의 휴대폰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유서가 발견되며 사망 경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커졌고, 동료 기상캐스터들과의 단체 대화방 내용이 공개되며 파문이 일었다.
유족은 당시 괴롭힘의 주체로 지목된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해당 사건은 현재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에서는 오요안나 사건뿐 아니라, MBC 내 조직 문화 전반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다. 시사교양 부문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PD·AD·FD에 대해서는 근로자성을 인정해, 근로계약서 작성 등 시정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의 MBC 특별감독 공식 결과는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될 예정이다.
tokki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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