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43억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배우 황정음 측이 이미 상당 금액을 변제했다고 밝혔다.
황정음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20일 "(황정음이) 상당 부분 금액을 변제 후 남은 미변제금을 청산하고 있다"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 밝혔다.
황정음 측 법률대리인 김치웅 변호사도 이날 YTN star를 통해 황정음의 변제 상황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현재 갚아야 할 금액은 10억 원 이상"이라며 "채권자는 대부분 은행권이며 대부분 부동산 담보가 설정돼 있어 변제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 밝혔다.
황정음은 지난 2022년 기획사가 대출 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한 데 이어 그해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기획사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 법인이다. 황정음은 지난 15일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소식이 알려진 후 황정음은 "부끄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저는 제 연예활동을 위해 연예기획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여 왔다. 이 연예기획사는 제가 100% 지분을 가진 회사로서, 저 외에 다른 연예인이 소속된 적은 없었고, 모든 수익은 제 활동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저는 위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2021년 경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를 받고,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게 되었다.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하였던 것 같다"고 고개를 숙였다.
wjle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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