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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사건은 8차선 도로 인도 위,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로부터 시작됐다. 피해자는 피에 젖은 러닝셔츠만 입은 상태로 사망한 상태였다. 피해자는 40대 택시기사로, 한 살 짜리 아이를 둔 성실한 가장이었기에 더욱 안타깝게 했다. 현장에 없었던 피해자의 택시는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주택가에서 연기에 쌓인 채 발견됐다. 차 안에서는 차량 설명서가 불쏘시개로 사용된 모습이었다. 인근 CCTV에서는 분주한 움직임의 두 남자가 포착됐고, 이들 중 한 명은 피해자의 유니폼 상의를 들고 있었다. 피해자의 혈흔 외 범인의 혈흔 네 점이 발견됐지만 당시 과학 수사 기술로는 B형 남성이라는 것 외에는 찾기가 힘들었다. 범인 추정 차량도 포착됐지만 특정은 어려웠고, DNA 일치자도 없었기에 미제 사건으로 남겨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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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만에 검거된 최 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잡아뗐다. 공범은 최 씨보다 한 살 많은 교도소 동기였다. 공범은 강도만 인정한 채 살인은 최 씨가 저질렀다고 미뤘다. 그는 우연히 탑승한 택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려 했지만 가방에 갇혔던 피해자가 탈출해 최 씨가 쫓아갔다가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의학 감정 결과, 두 명이 함께 해야 가능한 범죄였다. 여전히 공범은 살인죄에 대해서는 발뺌한 가운데 최 씨 역시 범행을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이들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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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휴대폰이 시외버스 터미널 화장실에서 습득물로 발견된 가운데 범행 후 범인이 약 20통의 통화를 발신했고, 이 중 대부분은 유료 '폰팅' 번호로 알려져 더욱 분노하게 했다. 114에도 전화를 하며 한 세탁소 번호를 문의했고, 이를 토대로 찾아간 세탁소에서는 갈색 무스탕 소매 끝에서 혈흔이 발견됐으며 아는 얼굴이었다고 말했다. 범인은 바로 공익근무요원 20대 남성이었다. 그는 범행을 시인하며 강도와 성범죄 의도가 범행 동기였다 주장했다. 불을 지른 후 문이 열리지 않아 살기 위해 옥상으로 향했다고 말하며 반성 없는 모습을 보인 그는 고작 징역 15년 형을 선고 받아 모두를 분노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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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kki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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