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이별 대신 때려달라는 남자친구를 실제 폭행해 숨지게 한 여성에게 징역 11년형이 내려졌다.
광밍망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최근 산시성 고등법원은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 여성 A에게 이처럼 판결하며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 기록을 보면 산시성 타이위안시에서 남자친구 B와 동거를 하던 A는 어느날 이별을 결심했다.
남자친구가 성매매를 하고 거짓말을 반복하는 등 신뢰를 저버렸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B는 매번 자해를 하면서 그녀에게 매달렸다. 또한 벌을 내려달라고 A에게 호소했다.
이에 A는 젓가락으로 남자친구의 가슴을 찌르거나, 플라스틱 숟가락을 녹여 복부와 허벅지에 떨어뜨리는 등 상해를 입혔다.
그러던 중 2023년 6월 5일 A가 다시 이별을 선언하자 B는 스스로 벽에 머리를 부딪혀 입과 코에서 피가 나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그는 "자기야, 왜 나를 때리지 않아?"라고 말하며 폭력을 유도했고, A는 분노와 혐오감을 느껴 그의 머리를 벽에 4~5차례 강하게 부딪혔다.
결국 B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A는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해 구급차를 불렀다. B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을 거두었다.
사건 이후 체포돼 구금돼 있던 A는 갈등을 빚던 동료 수감자를 폭행하기도 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두 사람 모두 심리적인 문제가 있어 보인다", "전적으로 여성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믿을 수 있나?", "극단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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