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민정 기자] 검찰이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 인수해 회사에 수백억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12억5000만원, 이 전 부문장에게 징역 8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이 전 부문장의 요청을 받고 별다른 가치평가 없이 그가 소유한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대표는 2019년 4월부터 9월까지 카카오엔터 자금 337억원을 바람픽쳐스에 투입했고 2020년에는 400억원을 들여 인수했다. 당시 그는 회사 측에 소유 관계를 숨겼으며 인수 금액은 가치평가 전 이미 결정됐다. 이 전 부문장은 이 거래로 약 319억원의 이익을 챙겼다.
검찰은 또 홍콩계 사모펀드 '앵커PE'를 거쳐 바람픽쳐스를 인수한 과정이 '파킹 계약'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제3자를 내세워 주식을 임시 보유하게 하는 방식으로 배임 구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김 전 대표는 "지금도 바람픽쳐스를 잘 샀다고 생각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은희 작가, 김원석 PD 등 업계 최고 제작진의 가치를 고려하면 400억원은 과한 금액이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이 전 부문장 역시 "카카오그룹과 400억원 선에서 합의한 뒤 회계사에게 평가를 맡겼다"며 부풀리기 의혹을 일축했다.
검찰은 두 사람 간 금전거래도 문제 삼았다. 이 전 부문장이 김 전 대표에게 체크카드를 건네고 김 전 대표가 이를 이용해 고가 미술품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구매했다는 것이다. 김 전 대표는 "25년 지기이고 투자도 함께 해온 사이라 안이하게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내달 30일 오전 10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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