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뉴진스와 어도어는 극적 합의에 성공할까.
14일 오후 2시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 심리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조정기일이 열린다. 이번 조정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계약 위반으로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선언했다. 어도어는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와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이에 뉴진스의 독자 활동은 가로막혔고, 뉴진스는 활동을 중단했다. 그러면서도 "어도어와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어도어 복귀를 거부했다.
지난달 24일 열린 세 번째 변론기일에서도 뉴진스 측은 "가정 폭력을 행사하는 아빠가 홈스쿨링을 하던 엄마를 내쫓아서 자녀들도 집을 나갔더니 아빠가 더 좋은 엄마 붙여줄 테니까 들어와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다"고 어도어 복귀를 완강히 거부했다.
또 멤버들은 "저희에게 어도어로 돌아가라는 건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는 말과 같다"며 탄원서도 제출했다.
하이브와 어도어를 학교 폭력, 가정폭력 가해자에 비유한 뉴진스의 극단적인 입장에 여론도 한바탕 들끓었다.
그러나 어도어 측은 여전히 뉴진스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어도어는 "어도어는 지금도 뉴진스의 컴백 준비를 하고 있다. 어도어로 복귀하는 것이 뉴진스에게 이득이 된다고 본다"며 뉴진스 멤버들이 돌아올 경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책임에서도 자유로워지고 최상의 연예활동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희진 없는 뉴진스는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거부' 입장을 유지했다.
결국 이번 조정의 관건은 '민희진 복귀'가 될 전망이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며 조정이 불발되면 10월 30일 선고기일이 열린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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