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민정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부부가 끝내 일부 횡령 혐의를 인정한 가운데, 항소심 재판이 또다시 미뤄졌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20일 예정됐던 박수홍 친형 박씨와 형수 이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위반 항소심 공판을 내달 17일로 연기했다. 이번 연기는 항소심 재개 이후 세 번째다.
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박씨의 회사 자금 20억 원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박수홍 개인 자금 16억 원을 가로챘다는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형수 이씨는 공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했지만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과정에서 박씨 부부는 법인카드 사적 사용, 허위 직원 등재 후 급여 착복, 변호사 비용과 개인 물품 구매 등 회사 자금을 빼돌린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정된 횡령 금액만 라엘·메디아붐 자금에서 20억 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항소심 증인으로 나선 박수홍은 "가족 회사란 이유로 제 자산을 마음대로 유용하는 걸 보고 원통함을 느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형 부부가 43억 원대 부동산을 취득하는 동안 저는 제 이름으로 된 부동산이 하나도 없었다"며 분노를 드러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재산 형성 과정과 박수홍 개인 계좌 관리 목적 등을 명확히 하라고 요청했다. 또한 부동산과 금융자산 증식에 있어 양측의 차이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수익원이 대부분 박수홍의 연예 활동이었던 만큼, 재산 격차의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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