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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박씨의 회사 자금 20억 원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박수홍 개인 자금 16억 원을 가로챘다는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형수 이씨는 공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했지만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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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항소심 증인으로 나선 박수홍은 "가족 회사란 이유로 제 자산을 마음대로 유용하는 걸 보고 원통함을 느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형 부부가 43억 원대 부동산을 취득하는 동안 저는 제 이름으로 된 부동산이 하나도 없었다"며 분노를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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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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