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두 아들이 모두 친자가 아니란 것을 알게 된 중국 남성이 전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화제다.
차이나닷컴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산둥성 쯔보시에 사는 장 모씨는 최근 두 아들이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장씨와 그의 전 아내는 2002년 12월 결혼해 2004년 장남, 2014년 둘째 아들이 태어났다.
이후 아내가 2022년부터 가출을 빈번하게 했고 급기야 2023년 5월 두 사람은 이혼을 했다.
이혼 합의서에는 도시에 있는 집은 장남에게, 시골 집은 둘째 아들에게 준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장씨 장남은 이후에도 장씨를 찾아와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며 폭행까지 했다.
아들의 비정상적인 행동에 의문을 갖던 장씨는 결국 친자 확인 검사를 했다.
그 결과, 장남과 둘째 아들 모두 친자가 아니었다.
장씨의 주장에 따르면 장남의 친부는 아내 고향의 마을 서기였고, 둘째 아들의 친부는 장씨의 사촌이었다.
이에 화가 난 장씨는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10만 위안, 20년 이상의 양육비 및 교육비 30만 위안 등 총 40만 위안(약 7800만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전처와 아들들에게 자신의 집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장씨는 "전처가 수십 년 동안 나를 속였으니 재산을 반환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처는 침묵을 지켰지만 두 아들은 "아버지가 바람을 피워 어머니와 이혼을 한 것이며, 애인과 공모해 재산을 빼앗으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20일 열린 1심 재판부는 두 아들이 장씨의 친자가 아니란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또한 재판부는 전처에게 양육비 16만 8000위안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3만 위안 등 총 19만 8000위안(약 3800만원)을 장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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