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출신 유승준이 세 번? 소송에서도 웃었다.
28일 서울 행정법원 제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유승준이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유승준이 입국한다고 해서 그의 존재나 활동이 한국의 이익이나 안전에 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유승준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해서는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며 각하했다.
유승준은 2002년 해외 공연을 하고 돌아오겠다며 출국한 뒤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 시민권을 획득해 입국 금지 대상이 됐다. 그러다 2015년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를 신청했다. 재외동포비자는 영리활동까지 모두 보장해주는 비자다.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두차례에 걸쳐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모두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에서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다시 한번 3번째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로써 유승준이 23년 만에 한국땅을 밟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그 한국 문턱을 넘기가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일단 법무부는 유승준의 입국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입국금지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자 재량이다. 유승준은 계속적으로 국민들과 언쟁을 벌이고 있어 국내에 들어왔을 때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LA 총영사관이 여전히 비자발급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LA총영사관이 비자를 발급하더라도 출입국 심사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11조는 출입국 심사관이 대한민국의 안전 질서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런 난관 속에서도 유승준은 여전히 한국 입국을 희망하고 있다. 그는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앞서 팬들이 대통령 특별 사면을 해달라는 성명을 발표해 논란이 됐을 때 "명예회복을 위해 한국에 들어오려는 것일 뿐 한국에서 돈 벌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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