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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사경, 김장철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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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시는 20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김장철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특별 기획 수사를 벌인다.
이번 수사는 김장철을 앞두고 해썹(HACCP) 의무 대상인 김치 제조·가공업소와 고춧가루·천일염·젓갈류 등 김장철 주요 품목을 판매하는 업소를 중점 점검한다.
특히 과거 단속 이력이 있거나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고 의심되는 업소, 원산지 표시 관련 민원 또는 제보가 접수된 업소, 수입 제품을 값싸게 국내산으로 속일 우려가 있는 업소를 중점 단속한다.
단속 내용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식품 취급 기준 및 규격 위반, 무표시 제품의 식품 제조 원료 사용,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판매 등이다.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입건하거나 관할기관에 통보해 엄정 조치한다.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식품 취급 기준 및 규격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 제보도 받고 있다.
제보는 식품수사팀(☎ 051-888-3091, 3096)으로 하면 된다.
wink@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