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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B형간염 치료제 베믈리디정 건강보험 급여 기준 확대…폭넓은 환자군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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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B형간염 치료제 베믈리디정(성분명: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헤미푸마르산염, TAF)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11월 1일부로 확대됐다.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개정 고시에 따른 것으로, 이번 고시에 따라 베믈리디는 ▲비대상성 간경변 혹은 간세포암을 동반한 HBV-DNA 양성 환자에서의 초치료제로 사용 가능하며 ▲만성 B형간염 치료 도중 간이식을 받은 환자에게도 별도 조건 없이 지속투여 할 수 있다. 또한 ▲만성 B형간염 재활성화 위험의 예방요법으로 투여하거나 ▲만성 B형간염 수직감염의 예방요법으로 HBV-DNA 200,000 IU/mL 이상 임산부에게 투여 시에도 요양급여가 인정되며 ▲다약제를 포함한 다양한 약제 내성 여부와 관계없이 단독 또는 병용요법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기존 '신기능 저하 또는 골다공증 동반 환자'로 제한되었던 급여 조건에서 크게 완화된 것으로, 이로써 베믈리디는 초기 치료부터 비대상성 간경변, 간이식, 재활성화 예방, 임산부 및 내성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치료 단계를 포괄하는 테노포비르 제제가 됐다.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에 따르면, 베믈리디는 테노포비르의 표적화 전구약물로, 기존 테노포비르 디소프록실 푸마르산염(TDF) 대비 약 10분의 1 용량(25mg)만으로 간세포에 약효 성분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도록 개발된 치료제다. 혈장 내 테노포비르 농도를 89% 낮춰 전신 노출을 줄이는 동시에 TDF에 비열등한 항바이러스 효과를 유지하며, 장기 임상에서 TDF 대비 신장 및 골밀도 안전성 개선이 확인됐다.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1일 1회 경구 투여하며, 신장애 또는 간장애가 있는 경우도 용량 조절 없이 투여가 가능하고 만 6세 이상·체중 25kg 이상 소아 환자부터 성인까지 사용할 수 있다.

권선희 길리어드 코리아 바이러스 질환 사업부 부사장은 "이번 급여 기준 확대로 베믈리디는 2017년 국내 출시 이후 7년 만에 표준 치료제로 인정받게 되었으며, 이는 최근 글로벌 가이드라인 업데이트를 통해서도 반영된 TAF제제의 임상적 이점을 기반으로 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길리어드는 항바이러스 치료 분야에서 30여 년간 축적한 연구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만성B형간염의 조기 치료와 장기 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급여 확대를 통해 국내에서도 더 많은 환자들이 조기 항바이러스 치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