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준석 기자] 개그우먼 맹승지가 자신의 SNS에 성희롱성 악플을 남긴 악플러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공개하며 강경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7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맹승지가 악플러에게 받은 DM(다이렉트 메시지) 내용을 캡처해 공유한 글이 퍼졌다.
공개된 메시지 속 악플러는 맹승지에게 성희롱에 가까운 표현을 사용하며 모욕감을 주는 댓글을 반복적으로 남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맹승지는 악플러에게 법적 처벌 가능성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악플/성희롱은 다 신고합니다. 자비는 아예 없습니다. 악플 쓰기 전에 참고하세요!"라며 운을 뗐다.
이어 "욕을 목욕한 경우 →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이라며 정보통신망법 제70조(명예훼손·모욕죄) 내용을 직접 안내했다.
또한 "메시지 내용을 통해 외모·신체 평가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면 성적 모욕죄(성희롱성 통신)로도 판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맹승지는 "신고할게요. 몇 명 모아서 할 거라"라고 단호히 말했고, 이에 악플러는 뒤늦게 "죄송합니다…"라며 사과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었다. 맹승지는 "이 사람은 얼굴도 스크랩해놨음"이라는 문구도 덧붙이며 확실한 증거 확보 사실을 알렸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성희롱 악플은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악플러들 너무 무분별하다", "연예인이라고 참아야 하는 시대는 끝났다" 등 맹승지의 강경 대응을 지지하는 의견을 보냈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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