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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식품업체 대표 A씨가 "박수홍에게 협박을 당했다"며 제출한 고소 사건을 검토한 끝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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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고소인 A씨의 주장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채 변호사는 "A씨는 '과거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에게 협박성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며 "정작 박수홍으로부터 직접 들은 말도 없고, 박수홍이 그런 취지의 발언을 지시한 사실도 없음에도 박수홍을 상대로 고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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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측은 앞서 2023년 9월 A씨와 업체를 상대로, 박수홍의 얼굴을 1년 넘게 무단 광고에 사용한 데 대해 약 5억 원 상당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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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변호사는 "A씨는 '박수홍에게 모델료 일부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화해 결정도 거부했다"며 "그런 그가 2년 만에 협박 주장을 제기한 것은 터무니없는 억지"라고 말했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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