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준석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협박 혐의로 고소당했던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7일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변호사는 "올해 7월 협박 혐의로 피소됐던 박수홍 씨가 최근 경찰로부터 '혐의 없음'(무혐의)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식품업체 대표 A씨가 "박수홍에게 협박을 당했다"며 제출한 고소 사건을 검토한 끝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채 변호사는 "박수홍 씨의 협박 혐의는 사실무근임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며, 이는 당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고소인 A씨의 주장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채 변호사는 "A씨는 '과거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에게 협박성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며 "정작 박수홍으로부터 직접 들은 말도 없고, 박수홍이 그런 취지의 발언을 지시한 사실도 없음에도 박수홍을 상대로 고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유명 연예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압박하려는 행위로 보이며, 명백한 무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수홍 측은 앞서 2023년 9월 A씨와 업체를 상대로, 박수홍의 얼굴을 1년 넘게 무단 광고에 사용한 데 대해 약 5억 원 상당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심리 중이며, 법원이 화해를 권고했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상태다.
채 변호사는 "A씨는 '박수홍에게 모델료 일부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화해 결정도 거부했다"며 "그런 그가 2년 만에 협박 주장을 제기한 것은 터무니없는 억지"라고 말했다.
이어 "A씨의 주장이 허위라는 점이 경찰 조사로 명확해진 만큼, 향후 박수홍의 명예를 훼손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단호히 법적 대응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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