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게은기자]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전 축구선수 이천수가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 했다고 밝혔다.
7일 이천수 소속사 DH엔터테인먼트는 "본 사건은 고소인 A씨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11월 7일 이천수와 A씨는 원만히 합의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사실관계를 재확인한 결과, 고소인은 일부 내용을 잘못 인식했음을 확인하였고, 피고소인인 이천수에게 사기나 기망의 고의가 없음을 인정했다. 이에 고소인 A씨는 더 이상 수사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고소를 공식적으로 취하하기로 했다. 이천수와 A씨는 이번 일을 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으로 서로 이해하고 원만히 마무리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천수는 최근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고소인 A씨는 이천수가 2018년 1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생활비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1억3천여만원을 빌려 갔지만, 변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21년부터는 이천수와 연락이 끊겼다고.
또 A씨는 이천수가 지인 B씨를 소개하며 투자를 권유해 5억원을 투자했지만, 원금과 수익금 모두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소속사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이천수 소속사 DH엔터테인먼트입니다.
최근 제기된 이천수 사기 혐의 건과 관련해 말씀드립니다.
본 사건은 고소인 A씨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11월 7일 이천수와 A씨는 원만히 합의했습니다.
사실관계를 재확인한 결과, 고소인은 일부 내용을 잘못 인식했음을 확인하였고, 피고소인인 이천수에게 사기나 기망의 고의가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고소인 A씨는 더 이상 수사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고소를 공식적으로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이천수와 A씨는 이번 일을 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으로 서로 이해하고 원만히 마무리했습니다.
당사는 이번 사건이 잘 정리된 만큼, 더 이상의 추측성 언급이나 확산이 없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oyjoy9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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