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정동원이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은 6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정동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결정이다. 검찰은 정동원이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미성년자였고 초범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재판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
정동원은 2023년 경남 하동 지역의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정동원은 2007년 3월 19일 생으로 사건 당시 만 16세였다. 도로교통법 제82조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인 사람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이 사건은 공갈범들 때문에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동원 소속사 쇼플레이에 따르면 지난해 지인 A씨가 정동원의 집에서 휴대폰을 불법적으로 취득, 사진첩에 있던 운전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입막음 대가로 2억원 이상의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다. 정동원은 이에 응하지 않고 법적 처벌을 받을 각오로 공갈범 일당을 경찰에 신고했다. 일당은 현재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정동원은 2020년 TV조선 '미스터트롯'에서 최종 5위를 차지하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2023년 자동차 전용 도로인 서울 동부가넌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 적발돼 도로 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아 물의를 빚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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