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진해성이 학폭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활동을 이어간다.
서울중앙지법 제20민사부는 9월 5일 진해성과 소속사가 학폭 의혹 폭로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진해성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 소송비용도 진해성 측이 부담하라고 했다.
진해성 측은 '교우관계가 원만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중학교 학생기록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학교 폭력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교사나 부모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 기록이 없다고 해서 학교 폭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중학교 동창들이 공통되게 진해성이 일진 출신이라고 진술했고, 또 다른 피해자의 진술도 구체적이고 일관됐다는 등의 이유로 A씨의 글이 허위사실이라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A씨는 2021년 2월 '동진중학교 재학 당시 진해성으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했다. A씨는 진해성이 학교 일진 출신으로 동급생들에게 숙제를 대신해줄 것을 강요하거나 구타와 성희롱을 했다고 주장했다. 진해성 측은 A씨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A씨를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A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진해성 측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진해성은 MBN '웰컴 투 찐이네' '한일톱텐쇼' 등의 활동을 이어왔다. '웰컴 투 찐이네'는 3회 가량 방송분량이 남아있고, '한일톱텐쇼'는 다음달 9일 종영한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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