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민정 기자] 웹툰 '여신강림'의 야옹이 작가(본명 김나영)가 국세청이 부과한 수억원대 부가가치세 처분에 불복해 결국 승소했다. 지난해 탈세 논란에 휩싸였던 그는 이번 조세심판원 결정으로 수년간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게 됐다.
27일 주간조선 보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지난 6월 야옹이 작가가 제기한 부가가치세 불복 청구를 인용했다. 국세청이 2018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부과한 수억원대의 세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야옹이 작가는 2023년 '탈세 의혹'이 불거지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야옹이 작가 명의 법인을 대상으로 통합세무조사를 진행했고, 네이버웹툰에 '여신강림' 전자파일을 제공한 계약을 문제 삼았다. 작가 측은 해당 전자파일이 '전자출판물'이므로 면세 대상이라고 판단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지만, 국세청은 "저작권 사용허락에 해당하는 용역 제공"이라고 보며 과세 대상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의 판단은 달랐다. 심판원은 "출판업자가 발행하고 저자·발행인 등이 표시된 간행물이며 ISBN·ISSN이 부여된 경우 면세 대상"이라는 문체부 고시 기준을 적용했다. 야옹이 작가의 법인은 '여신강림' 연재 중 출판업 등록을 마쳤고, 해당 작품은 네이버웹툰을 통해 이미 ISBN·ISSN을 부여받은 상태였다. 결국 과세 처분은 취소됐다.
야옹이 작가는 "앞으로도 국민으로서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논란 당시 그는 "사적 사용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일부 잘못 처리된 항목에는 세금이 부과됐다"며 "세심하지 못해 발생한 제 책임"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남편 전선욱 작가 역시 "고의적 탈세는 절대 없었다"며 "부부 모두 만화만 그려온 삶이라 부족한 점을 배워가고 있다"고 사과했다. 한동안 SNS 활동을 중단했던 야옹이 작가는 올해 활동을 재개했으며, 최근 팬의 응원에 "무지했던 제가 제일 잘못이었다. 앞으로 더 공부하겠다"고 답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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