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50% 감면, 제도 시행 5개월간 49명에 발급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 울주군은 생명 나눔을 실천한 다회 헌혈자를 대상으로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회 헌혈자 감면 확인증'을 발급한다고 8일 밝혔다.
울주군은 헌혈자 예우를 통해 헌혈 기부문화를 확산하고자 지난 7월부터 울산에서 처음으로 '다회 헌혈자 감면 확인증'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달 기준 다회 헌혈자 총 49명이 감면 확인증을 발급받아 혜택을 얻었다.
다회 헌혈자는 감면 확인증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15회 이상 헌혈한 헌혈자다.
감면 확인증은 발급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공공시설에 제시하면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혜택 적용 시설은 울주군이 설치·관리하는 총 15개 분야 공공시설이다.
기관은 문화복지센터, 해양레포츠센터, 체육시설, 문화예술회관, 공영주차장 등이 포함된다.
사용료·이용료·입장료·주차료 등에 대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확인증은 감면 확인증 신청서, 헌혈확인 증명서,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자동차등록증 사본(본인 명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 서류를 지참한 뒤 울주군보건소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울주군보건소 관계자는 "소중한 생명 나눔을 실천한 헌혈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 헌혈 문화가 더욱 확산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건강하고 따뜻한 지역 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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