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결과 토대로 직권남용 고발…철저히 수사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대한의사협회는 감사원의 '의과대학 정원 2천명 증원' 관련 감사 결과를 토대로 당시 의대 증원 결정에 책임이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계자를 검찰에 형사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달 말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해 증원 규모 결정부터 대학별 정원 배정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논리적 정합성이 미흡한 추계에 근거해 증원 규모 안을 마련했고, 절차적 정당성 확보 노력도 미흡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의협은 이러한 감사 결과를 근거로 윤 전 대통령과 관계자 등에게 직권남용, 직무 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고발 대상은 윤 전 대통령, 이관섭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전 차관,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 등 5명이다.
의협은 "피고발인들의 범죄사실이 강력히 의심되므로 수사기관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해달라"며 "정부가 책임자 문책을 외면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 고발과는 별개로 민사소송 제기를 준비하고 있다"며 "의료 붕괴에 책임이 있는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은 자기 잘못을 겸허히 인정하고 국민과 의료계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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