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기반 심사시스템·희귀질환 약제 심사위 운영도 복지부 등에 권고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희귀 질환 치료제의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aHUS)'과 같은 초응급 희귀 질환은 발병 후 2∼3일 이내 약물을 사용해야 하는데, 사전 승인 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통상 2주 이상의 기간이 소요돼 결국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권익위는 이에 앞으로 생명이 위급한 '초응급 희귀질환'은 별도로 지정해 관리하고, 이 환자의 약물에 대한 사전승인 심사는 접수 후 48시간 이내 신속 경로(패스트 트랙)로 심사해 결과를 통보할 것을 권고했다.
또 초응급 상황 발생 시 즉시 가동될 수 있는 온라인 기반 상시적 심사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사전승인 심사 과정이 신속·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질환별 전문가와 환자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희귀질환 약제 심사위원회(가칭)'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설하고, 사전승인 심사 신청 서류도 간소화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아울러 단기적으로는 지역에 전문의료기관 지정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진단·치료 역량 강화를 통한 '병원별 기능 및 역할 세분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질병관리청에 정책 제안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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