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불법판매업자로부터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 주사제를 구매해 약사법을 위반한 구매자 30명이 과태료 처분됐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지난 7월 스테로이드 등 무허가 의약품 불법판매업자를 적발하면서 해당 판매업자로부터 구매한 고객의 정보를 입수해 구매자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약사법령에 따르면 의약품 구매자들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약국, 의료기관 등 이외의 자로부터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 주사를 취득한 경우 과태료 처분(100만원) 대상이 된다.
스테로이드제제는 단백질의 생성을 촉진하는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아나볼릭스테로이드 등 합성 스테로이드로, 투여 시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심장병, 간암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 처방 없이는 사용이 제한된 전문의약품이다.
에페드린 제제 역시 과도하게 지속적으로 투여하는 경우 부정맥 또는 심정지를 일으킬 수 있고 고혈압, 당뇨병, 전립선비대증 등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투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주사제를 자가 투여하는 경우 세균 감염 등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도 있다.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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