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정읍시는 농지·임야로 관리하던 문화유산 부지 41필지의 지목을 사적지로 변경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국가 지정 문화유산인 무성서원(사적 제166호)과 은선리 삼층석탑(보물 제167호), 피향정(보물 제289호), 천곡사지 칠층석탑(보물 제309호) 등은 과거 행정 미비로 토지 대장에 전(밭), 답(논), 임야, 종교 용지 등으로 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그동안 사적지로 지목을 변경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을 통해 1950∼1970년대의 문화유산 지정 관보와 고시문 등을 조사했다.
시는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무성서원 부지 15필지(6천946㎡)를 소유주인 유림 측의 신청을 받아 지목 변경을 마쳤다.
국·공유지인 피향정 등 3곳의 26필지(9천473㎡)도 사적지로 변경했다.
시 관계자는 "민관이 협력하고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 해결한 적극 행정 사례"라며 "시민들이 체감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적극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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