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시는 18∼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신용회복지원 사업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소득과 자산이 적고 금융 경험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에게 채무조정 및 연체 예방 비용 지원, 개인 재무 상담, 경제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시는 올해부터 청년 활동 마일리지 사업과 연계해 상담사와 대면 재무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부채의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청년이 개인 워크아웃, 사전·신속 채무조정, 개인회생 절차를 거칠 때 최대 100만원 이내의 채무조정 비용을 지원한다.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평균 소득 대비 월 부채상환예정액 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최대 100만원 이내의 연체 예방 비용을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로 예기치 못한 부채가 발생해 신용 위기에 놓인 청년에게는 최대 150만원 이내의 채무조정 비용을 지원한다.
상담과 교육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청년은 센터 누리집(부산청년희망.kr)을 통해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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