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강원 홍천군은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 소음으로 피해를 본 주민을 대상으로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3월 3일까지다.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홍천읍 태학리와 남면 화전리, 시동리 일부 지역 등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으로 외국인도 포함된다.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소음 대책 지역에 살았으나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했던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소음 대책 지역에 해당하는지는 군 소음 포털에서 주소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3종으로 구분되는 보상금 규모는 법적 기준에 따라 실제 거주기간과 전입 시기, 군 사격장의 월별 사격 일수 등을 고려해 개인별로 산정한다.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준비해 군청 환경과 또는 남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접수하면 된다. 등기우편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지역 소음 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1일까지 신청인에게 결과가 통보되며 대상자는 8월 31일까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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