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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징계 대상 시의원 가운데 1명은 지방선거 경선 출마가 제한될 수 있는 중징계를 받아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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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광주 서구청장 후보군인 명진 광주시의원은 전날 등기우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원 자격정지 1개월'의 중징계 결정을 통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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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인들이 당원을 모집한 것으로, 본인과는 관련이 없다"고 소명했으나, 시당 윤리심판원은 중앙당이 제시한 중징계 기준인 '20명 이상 불법 당원 모집'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중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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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중징계 이력이 '예외 없는 부적격'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아 향후 공직 후보자 심사과정서 출마할 수는 있으나 경선 감점을 받게 된다.
다른 광주시의원 3명도 불법 당원 모집 사례로 윤리심판원에 회부됐으나, 각각 당직 자격정지 1개월에서 12개월의 경징계를 받아 올해 지방선거 출마에는 영향을 받지 않게 됐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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