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원주시의회는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2026년 원주시의회 공무원 공직선거법 교육'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인 이번 교육은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중립 의무와 선거 관련 금지행위 등에 대한 이해를 통해 청렴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마련했다.
교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장을 지낸 서인덕 제윤의정 교수를 초빙해 선거운동의 의의와 판단기준,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지방의회 공무원 직무수행 시 제한 규정 등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실제 업무 과정에서 혼동하기 쉬운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해석과 대응 방안도 함께 다뤘다.
원주시의회 관계자는 "지난해 선거법 교육에 이어 이번 교육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구체적인 사례와 실무 중심 내용으로 구성했다"며 "의회 공무원들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법령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원주시의회는 선거법 교육을 비롯해 의정 지원 전문역량 강화와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자체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li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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