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광주·전남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일제히 단죄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문금주(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입장을 내 "윤석열 징역 5년 선고는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한 권력 남용에 대해 사법부가 처음으로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12·3 불법 계엄 선포 과정의 위법성을 공식 확인한 역사적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형량은 결코 충분한 단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리고 공권력을 동원해 합법적인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한 행위는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법원 스스로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음에도 검찰 구형의 절반에 그친 형량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진숙(광주 북구을) 국회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 구형 10년의 절반에 불과한 이번 판결은 국가 근간을 흔든 중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오늘의 판결은 내란이라는 거대 범죄의 일부에 불과한 만큼 조직적 공범과 배후를 규명하기 위한 2차 특검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광주 시민단체 역시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공권력과 경호 인력을 동원해 체포를 방해한 행위는 사실상 사병화이자 민주주의를 위협한 결정적 국면이었다"며 "행위의 위험성과 위중함을 고려하면 징역 10년 구형도 절대 과하지 않은데 그 절반에 그친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목현 5·18기념재단 이사장도 성명을 통해 "사법부가 법치 유린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지당하지만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국가 기관을 사병화한 중죄에 비해 징역 5년 선고는 국민의 법 감정과 헌법적 정의에 비춰 턱없이 미흡하다"고 말했다.
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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