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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해썹(HACCP) 적용 업체가 국제식품안전협회(GFSI) 규격 인증을 받고 GFSI 규격에 따라 사후 관리되는 경우에 매년 실시하는 해썹 정기조사·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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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범사업을 통해 작년 한 해 약 254개의 K-푸드 수출·제조업체가 중복 인증심사의 부담을 덜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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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6개 기관은 '시범사업 참여기관 준수사항'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썹 적용업체에 대한 GFSI 인증을 승인하고 식약처에 심사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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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령 위반 등 안전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불시 조사·평가를 실시해 관리를 강화한다.
또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hanju@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