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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부속 건물은 최대 700만원, 창고·축사 등의 비주택은 면적을 기준으로 200㎡까지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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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전액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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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포함하고 있어 조속히 철거해야 한다"며 "시민 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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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