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공공의료 예산 수요조사…지역완결적 의료체계 정립
지역의료 살릴 사업 발굴…'지역필수의료법 정례협의체' 구성 예정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이 필요한 재정소요 파악 등 수요조사에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수요조사는 지난해 12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지역필수의료법) 제정에 대비해 마련됐다.
내년부터 신설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예산이 초기부터 현장에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게 투입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차원이다.
현재 복지부는 전국 17개 시도, 관계 부처 및 기관, 국립대병원, 관련 학회·의료단체 등에 지역 주도의 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필요한 예산 수요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복지부는 이번 수요조사를 기점으로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명확히 재정립할 방침이다.
광역 단위에서는 국립대병원 등 권역 책임의료기관이 고난도 중증질환에 대한 최종 치료를 지역 안에서 완결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한다.
지역 단위에서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이 필수의료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케 하고, 읍·면·동 등 기초 단위에서는 주민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경증 및 일차 의료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유도하는 진료협력체계 중심의 투자 수요도 파악한다. 권역별 중증 소아, 중증 외상 및 화상, 심혈관, 희귀질환 등 필수의료 분야의 진료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집중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지역 거점병원이 주도하는 전문의 양성 프로그램 등 의료 인력 확보 방안에 대한 현장 수요도 함께 조사 중이다.
복지부는 다음 주까지 각계 수요를 파악한 뒤, 이를 분석해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중장기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지역필수의료법이 통과된 후에는 복지부와 시도 간 '지역필수의료법 정례협의체'(가칭)를 구성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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