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의 내부 공간이 넓어지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장비는 제거되는 등 환자 중심의 이송 환경이 조성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구급차 환자실의 기준을 강화하고 운영 인력을 효율화하는 내용을 담은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환자실 내 응급처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현장의 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구급차 환자실의 크기 확대다. 기존 250㎝였던 환자실 길이는 운전석 구획 칸막이부터 뒷문 안쪽 면까지 최소 290㎝ 이상을 확보하도록 변경된다. 이는 운전석 칸막이와 간이침대 사이에 70㎝ 이상의 여유 공간을 둬 응급구조사가 환자의 머리맡에서 원활하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해 불필요한 장비 규정도 정비된다. 그동안 구급차 내부에 의무적으로 갖춰야 했던 물탱크와 연결된 싱크대는 실제 현장에서 사용 빈도가 낮고 좁은 환자실 내에서 큰 공간을 차지한다는 지적에 따라 설치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신 교류 발생장치 등 필수적인 장비 위주로 내부 설비를 내실화한다.
이송업체의 인력 및 운영 기준도 현실에 맞게 조정된다. 응급환자 이송업자는 5대 이상의 특수구급차를 보유해야 하며 주간에는 보유한 구급차 전체를 즉시 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다만 이송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야간에는 보유 구급차 5대당 1대 비율로 즉시 운용할 수 있도록 관리 기준을 명확히 정해 운영 부담을 완화했다.
인력 기준의 경우 보유한 특수구급차 1대당 운전자 2명과 응급구조사 2명을 두도록 정비했다.
기존 규정과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용어 정비도 이뤄진다. 관련 법령의 인용 조항 번호를 수정하고, 응급의료정보센터라는 명칭을 현재 직제에 맞게 응급의료지원센터로 일괄 변경해 행정의 정확성을 높였다.
이번 개정 규칙은 오는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다만 환자실 길이 확대 규정은 구급차 운용 기관의 특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 공공성이 높은 운용자는 2027년 4월 2일부터 적용받으며, 그 외 이송업자 등은 2030년 4월 2일부터 기준을 맞춰야 한다.
새로운 환자실 길이 기준은 규칙 시행 이후 신규로 등록하는 구급차부터 적용된다. 시행 당시 이미 등록돼 운행 중인 구급차는 기존의 규정을 그대로 따를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둬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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