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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환자실 내 응급처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현장의 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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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해 불필요한 장비 규정도 정비된다. 그동안 구급차 내부에 의무적으로 갖춰야 했던 물탱크와 연결된 싱크대는 실제 현장에서 사용 빈도가 낮고 좁은 환자실 내에서 큰 공간을 차지한다는 지적에 따라 설치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신 교류 발생장치 등 필수적인 장비 위주로 내부 설비를 내실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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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기준의 경우 보유한 특수구급차 1대당 운전자 2명과 응급구조사 2명을 두도록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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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 규칙은 오는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다만 환자실 길이 확대 규정은 구급차 운용 기관의 특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 공공성이 높은 운용자는 2027년 4월 2일부터 적용받으며, 그 외 이송업자 등은 2030년 4월 2일부터 기준을 맞춰야 한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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