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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리 '이혼 합의서' 폭로…"최병길 PD, 3억2300만 원 지급 지체"

by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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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지현 기자] 방송인 서유리가 전 남편 최병길 PD에게 아직 이혼 후 재산분할을 못 받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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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유리는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글과 함께 '이혼 합의서'를 공개했다.

공개한 '이혼 합의서'에는 최PD는 서유리에게 2024년까지 총 3억 2천 3백 만원을 지급해야한다. 만약 지급이 지체 된다면 연 12%의 이자를 가산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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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직까지 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서유리의 말에 따르면, 최PD는 약속된 기한으로부터 1년이 지나 연 12%의 이자를 가산해야하는 상황이다.

한편 서유리는 최PD와 지난 2019년 결혼했으나 2024년 6월 결혼 생활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이혼 후 두 사람은 금전적인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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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서유리는 최근 법조계 종사자와의 열애를 고백했다. 서유리는 유튜브 콘텐츠 '파자매 파티'에 출연해 "(이혼 후 연애는) 끊임이 없었다. 진입 장벽이 있는 데이팅 앱이나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인연을 찾고 있다"며 "1992년생이고 법조계에 종사하는 분이다. 결정사를 통해 만났다"고 열애 사실을 밝혔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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