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환경에서 미신고 상태로 동물을 전시해온 서울의 한 동물카페가 경찰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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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16일 마포구에 위치한 A 동물카페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단체가 현장을 방문 조사한 결과, A 카페는 개 3마리, 고양이 2마리, 라쿤 2마리, 미어캣 4마리 등 동물 20여마리를 사육·전시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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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개체와 다투다 앞다리를 잃은 미어캣이나 좁은 공간에 갇혀 무의미한 행동을 반복하는 '정형행동'을 보이는 라쿤이 발견되는 등 동물 복지가 심각하게 훼손된 정황이 파악됐다고 단체는 밝혔다.
동물자유연대는 고발장에서 "(A 카페는) 과거 동물 학대로 처벌받은 학대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이라며 "시설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는 동물복지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생명 감수성 발전을 위한 노력을 퇴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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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카페는 관할 지자체에 영업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동물자유연대는 지적했다.
현행법상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5마리 이상 전시하거나 접촉하게 할 목적으로 보유할 경우 동물전시업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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