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무더위 속 옥외작업을 하다 목숨을 잃는 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체감온도 38도가 넘는 폭염 시에는 건설현장 등의 작업 전면중지 권고를 검토한다.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는 폭염 등 기상재해를 포함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22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 38도가 넘으면 작업중지를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폭염 온열질환 수칙'을 이달 중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수칙이 더해지면 폭염 대비 사업장 대응 지침은 3단계로 구분된다.
현재 체감온도 33도 이상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이 의무화돼 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체감온도 35도 이상 장소에서는 1시간마다 15분 이상 휴식을 줘야 한다. 오후 2∼5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다만, 이는 권고 사항이다.
노동부는 이에 더해 체감온도 38도 이상 폭염 중대 경보가 발령됐을 때, 재난 수습 및 안전관리 등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에 옥외작업을 전면 중지하는 예방 수칙을 만들기로 했다.
법적 강제성은 없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지만, 지방관서 감독관에게 배포해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강제성 있는 작업중지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예방 수칙이 현장에서 지켜지도록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노동부가 이처럼 예방 수칙을 강화하는 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업재해가 나날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기상청의 기후통계분석을 보면 지난해 폭염일수(일 최고기온 33도 이상)는 28일이었다. 작년 7월 23일부터 8월 2일까지 11일간 찜통더위가 지속되기도 했다.
이런 무더위 속 실외에서 작업을 하다 목숨을 잃는 사례도 거듭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온열질환 산재 승인 건수는 2020년 13건(사망 2명), 2021년 19건(사망 1명), 2022년 23건(사망 5명), 2023년 31건(사망 4명), 2024년 51명(사망 2명) 등으로 증가 추세다.
지난 2024년 7월 부산 연제구의 한 신축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60대 남성은 폭염 속에서 터파기 작업을 하다 열사병 증세로 쓰려져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노동부는 이달 중 폭염 온열질환 수칙을 만들어 다음 달에 노사 및 이해관계자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듣고, 5월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노동부는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 등 기상재해를 추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장에서 노동자의 작업 중지가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회에는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과 한파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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